[속보] 대통령실 "오늘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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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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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기간 설정해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가능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서 송부 시한이었던 전날(21일)까지 여야 대립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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