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타인에 위협`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때 경찰에 입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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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응급 입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법안에는 시·도지사에게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 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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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응급 입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최종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시·도지사에게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 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견한 사람은 요청만 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구상이다.
현행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협이 큰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할 시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 입원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발의한 법안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과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발의된 적이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24일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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