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동관 청문보고서, 오늘 재송부 요청 계획”

2023. 8.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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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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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까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25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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