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론노조, 방통위 김효재·이상인 등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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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방통위 고위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권한도 없이 검사·감독을 강요하고 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통지서부터 보내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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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방통위 고위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권한도 없이 검사·감독을 강요하고 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통지서부터 보내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본부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유로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과 부당노동행위 방치,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감사 업무 독립성 훼손 등을 들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본부는 방통위가 말한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은 현 이사회가 출범하기 이전의 사안들이고, 부당노동행위는 검찰 기소만 되었을 뿐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의 투표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인 만큼 특정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MBC 감사에 방문진 임원을 파견하면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권태선 이사의 해임안건은 방통위 위원 전원에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막판에 기습 상정됐는데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므로 해임안건을 상정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 만큼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어제 김효재·이상인 2인 체제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8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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