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동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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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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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격' 野 '완전 부적격' 의견차 못 좁히고 채택 불발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 정해 재송부 요청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21일)까지였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오는 24~25일쯤 단행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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