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동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권오석 2023. 8.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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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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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 요청할 계획"
與 '적격' 野 '완전 부적격' 의견차 못 좁히고 채택 불발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 정해 재송부 요청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송부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21일)까지였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오는 24~25일쯤 단행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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