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너무 많이 낸 187만 명 2조 5천억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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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낸 약 187만 명이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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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낸 약 187만 명이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8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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