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외국인 재학생 위한 법률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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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가 지난 21일 유학 중인 숭실대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의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고,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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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숭실대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가 지난 21일 유학 중인 숭실대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의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고,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숭실대 장범식 총장, 김도연 비서실장, 박주영 국제처장, 조서혜 국제팀장,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양태정 센터장, 허지현 변호사, 박지홍 국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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