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면 억대 벌금 내라”...논란의 레지던스, 결국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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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이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오는 31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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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이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레지던스 논란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오는 31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2007년 ‘서비스드 레지던스’ 개념 도입을 시작으로, 2013년 5월에는 건축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현재 전국적으로 10만여실이 공급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 숙박업 등록 규정을 ‘소급입법’하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 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생활숙박시설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등이 레지던스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생숙 논란은 분양 계약자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까지 레지던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로 한다는 방침이다.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단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용도변경 대상 9만4000여실 가운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바뀐 사례는 1%도 안 되는 860여실로 파악되고 있다.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들은 오는 9월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또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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