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조합원 모집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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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했으며, 총 650여명이 모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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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아파트 부지 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했으며, 총 650여명이 모집됐다.
모집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는 아파트 부지를 70~80% 정도 확보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100% 확보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들 중 일부인 130여명은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춰지자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고소한 이들에게 받은 금액만 약 90억원에 달한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실무자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받은 돈으로 사기 칠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대상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허위로 광고한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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