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땐 자회사·본사 처벌법 필요"…심포지엄

배민욱 기자 2023. 8.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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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는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경우 자회사와 함께 본사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이날 "닥터다이어리는 기밀 정보를 취득한 투자사 임원이 대기업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앱 표절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이 발생했다"며 "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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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대응·방안기술보호 전략
[서울=뉴시스] 제8차 KOSI 심포지엄 포스터. (포스터=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3.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는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경우 자회사와 함께 본사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KOSI 심포지엄을 열었다.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이날 "닥터다이어리는 기밀 정보를 취득한 투자사 임원이 대기업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앱 표절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이 발생했다"며 "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 필요성도 제기됐다.

알고케어 유석윤 프로는 "알고케어는 AI(인공지능) 영양 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2개월간 업무가 올스톱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보안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향후 피해기업에 보안책임을 묻기 전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 등 기업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벤처캐피탈(VC)·엑셀러레이터(AC)·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과 비밀유지협약 의무 체결을 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비밀유지협약 작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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