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제3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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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송금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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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에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건네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초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며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송금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말 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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