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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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 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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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관리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 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를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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