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기울어진 사법 바로 세울 적임자”(종합)

김형환 2023. 8.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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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소신파 보수 성향의 판사로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을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체제 아래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는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대전 고법원장 등을 통해 행정 능력도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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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尹, 절친의 친구…친하다 볼 수 있어”
대통령실 “실무능력·행정능력 등 고루 검증돼”
김명수 체제 하 정치판결·재판지연 해결 과제
국회 동의 필수…사법농단 무죄 등 쟁점될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소신파 보수 성향의 판사로 꼽힌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기울어진 법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균용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이 2021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각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수’ 이균용, 성향 아닌 소신 따라 판결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까지 검증받은 인물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치며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성향과 관계없이 소신 있는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판결이 경찰의 직사 살수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관련 사건이다. 당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균용, 무너진 사법 바로 세울 적임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을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사법부가 왼쪽으로 기우는 등 ‘사법의 비정상화’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직을 독식했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재판 지연 현상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1심의 경우 2016년 2만6879건에서 2020년 4만5121건, 지난해에는 5만308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2019년 폐지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어버린 것이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체제 아래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는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대전 고법원장 등을 통해 행정 능력도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동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지만 임명될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반대한다면 임명할 수 없다. 아울러 ‘정운호 게이트’ 연루 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 과거 판결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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