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채익 의원 "울산세무서 법인세과 신설 확정"…전문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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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울산세무서의 법인세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세무서는 직제상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되지 않고 재산법인세과로 합쳐져 있어 타 광역시 대비 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된 부산진세무서는 4560억 원, 인천세무서는 1조726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울산세무서가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된 관서와 비교 결과, 종사 직원(부산진 30명·인천 29명) 대비 높은 수준의 관리 대상 비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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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울산세무서의 법인세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세무서는 직제상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되지 않고 재산법인세과로 합쳐져 있어 타 광역시 대비 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울산세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30명인 재산법인세과에서 재산 관련 세수와 법인세수를 1조5216억 원을 관리했다.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된 부산진세무서는 4560억 원, 인천세무서는 1조726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울산세무서가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된 관서와 비교 결과, 종사 직원(부산진 30명·인천 29명) 대비 높은 수준의 관리 대상 비중을 보인다.
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세 분야와 법인세 분야를 함께 관리하는 재산법인세과의 업무 부담이 큰 데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무업무의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분리를 통해 관리자의 적정 통솔범위가 확보돼 업무성과 향상은 물론 난도 높은 상이한 업무가 혼재된 재산법인세과 분리로 관리자의 의사결정 및 조직관리의 전문성 강화, 민원 처리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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