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특별법, 지각통과에 지원책도 미비
2년여 만에 상임위서 의결돼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원론적인 지원 방침만 언급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내연기관차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정부는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전진단·컨설팅,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보조와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이다.
또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심의·조정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 부품사들이 미래차 부품사로 탈바꿈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지난해 8월 시행했고, 유럽연합(EU)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선 미래차 특별법이 시행되려면 반년 이상 남았다. 미래차 관련 법안은 지난 2021년 6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후 총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부처 간 소관 문제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한 이유들로 심사가 지연됐다. 4건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은 지난달에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미래차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위원회, 본회의, 정부 이송 등을 거쳐야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만명)에 달한다. 9000여개 부품 기업 중 약 80%는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들이다. 이들 부품사가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고사할 경우,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해외 부품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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