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노란봉투법 지연 여야에…양대노총 “기득권 정당 야합”

신소영 2023. 8.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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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야가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기로 하고 쟁점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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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 등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야가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기로 하고 쟁점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조 2항 사용자 범위 확대, 5항 쟁의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법안을 8월 임시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도, 기득권 거대 양당의 만행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또 다시 죽이려고 한다”며 “당장 야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과 2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소영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안)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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