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 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 지출한 186만 명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
- 밀크셰이크 마시고 3명 사망...'공포의 가게' 뒤늦게 밝혀진 원인 [지금이뉴스]
- 신림동 살인 피해자 질식사 추정...'살인·살인예고' 기사 열람
- 서울 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나온다...외국인 관광객 겨냥
- '팁 문화' 등장에 누리꾼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법 살펴보니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데...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온다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살려달라" 외치고 에어매트로 낙하...긴박했던 대피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