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외치던 당국 전전긍긍…부당이득산정 대검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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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모호했던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입법예고하려다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예고를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9~2020년 정부의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TF'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모든 불공정거래를 행위별로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부당이득액으로 봐야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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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모호했던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입법예고하려다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예고를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입법 당시만 해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검찰총장까지 총출동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칫 '패가망신'이 엄포로만 그칠 수 있어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번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 달 간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다듬는다. 최근 금융위가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논의한 결과 해당 초안으로 입법예고를 할 경우 오히려 시장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3~4년 전 진행하다 중단됐던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 새로 발굴된 변종 자본시장 범죄유형은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검이 TF를 꾸려 새 범죄유형을 추가하고 내용을 다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 유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부당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고, 이득산정이 불가할 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상한선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에 불공정거래에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또한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선이 50억원에 그친다. 결국 부당이득액을 제대로 산정해 판사를 설득해야 주가조작범들을 '패가망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시장 특성상 '정확한' 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다. 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주가조작 행위 외에도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변수가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검찰은 주가조작 외에 변수를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따라 얻은 이득을 입증해야 한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이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법정형과 연계해놨기 때문에 판사도 부당이득액 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2019~2020년 정부의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TF'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모든 불공정거래를 행위별로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부당이득액으로 봐야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시행령에 정밀하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법 개정 이전과 같이 법원에서 이득산정이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검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시 법무부 등과 논의를 거쳐 9월말 다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밀렸지만 이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도 있어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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