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아들 '이불 덮어 살해·쇼핑백 유기' 친모 구속…시신 못 찾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B군은 출생신고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다음 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송치했지만, 피해 영아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친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를 대신할 피의자 자백과 피의자 자백 신빙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B군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쯤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실제 이 남성이 숨진 영아의 친부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IAEA ″오염수 배출 첫날부터 '안전기준 부합' 현장 평가″
- 이준석 ″반란군 내쫓을 생각만″…유상범 ″이준석, 떼쓰면 안 돼″
- 제로베이스원 김규빈 사과, 언행 논란에 `깊이 반성하고 있어`(전문)
-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했다면 17만 원 돌려받는다
- ″이러다 애 죽겠어요″...불거지는 '탕후루' 논란, 무슨 일?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60대 부친 ″생계 어려워 유튜브 계속″
- ″어제 형 머리 때렸는데 죽은 것 같아요″...말다툼 하다가 때려죽인 남성
- ″관악구에 '여성안심귀갓길' 없앴다″…21세 구의원에 사퇴 여론도
- ″술김에 가볍게 그냥″...DJ 소다 '성추행범' 붙잡혀 하는 말
- ″대리기사 있는데도″...처음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