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농축산물 추석 선물 상한액 30만원'

박세연 기자 2023. 8.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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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마련된 추석선물세트 코너를 찾은 시민들이 추석선물을 고르고 있다.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명절 전후 5일까지)으로 상향됐다. 2023.8.22/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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