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신협강도’ 출국 뒤에야 신원 파악…신협 직원 공모 여부 조사

김종서 기자 2023. 8.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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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강도 용의자가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신협강도 용의자 40대 A씨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 차량을 도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범행 자체에 가담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력자 유무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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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준 지인 참고인 조사하며 출국한 사실 알아
인터폴 공조수사 요청…범행 조력자 있는지도 수사
대전 신협 강도 용의자가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 출국 사실을 파악한 뒤에야 신원을 특정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 신협 지점 모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신협강도 용의자가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신협강도 용의자 40대 A씨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2대를 지난 19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회수하고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 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버리고 간 오토바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신원을 특정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지난 20일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한 점을 확인,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A씨의 신원과 출국 사실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 다만 A씨의 신원은 21일에서야 특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데다 훔친 오토바이로 관내 곳곳을 누비며 대중교통까지 이용하는 등 추적을 따돌려 도주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 즉시 A씨의 국내 주거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범 등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신협 직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 차량을 도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범행 자체에 가담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력자 유무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한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점심시간 창구를 지키던 직원은 남녀 직원 2명으로, 남성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들이닥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이용할 소화기를 미리 챙기고 사용 후 수거하는 한편, 오토바이를 절도하기 전부터 동선을 짜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왔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미성년자일 때도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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