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돈 먹었어요" 시청직원 허위사실 유포한 파주시의원 송치

양희문 기자 2023. 8.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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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직원이 광고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파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 공무원인 B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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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파주시 직원이 광고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파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 공무원인 B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파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C씨는 옥외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 출퇴근 카드를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사실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파주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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