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 업자한테 돈 먹어" 허위 사실 유포한 시의원 송치

송동근 2023. 8. 22.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파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1월 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인 B 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고 말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파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1월 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인 B 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고 말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파주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담당했던 C씨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출퇴근 카드를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 의원의 이런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 2월 파주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