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사원협의회 회비 걷어"‥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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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걷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6개월 동안 직원 여섯 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최대 1만 8천 원을 빼내 월급을 일부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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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걷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6개월 동안 직원 여섯 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최대 1만 8천 원을 빼내 월급을 일부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 회비를 공제한 기간, 또 직원들의 공제 중단 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대표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노동조합 회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을 정하는데,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없다며 대표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8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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