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부 선수 성범죄 몰랐던 광주 북구, 고강도 쇄신 추진(종합)
"관리 책임 져라" 비판에 특별감사·예방 강화 등 재발방지책 내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선수가 저지른 성범죄 비위를 1년 넘게 몰랐던 광주 북구청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선수단 자율 운영만 믿고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북구가 특별감사 등 고강도 쇄신 대책을 내놨다.
2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광주 서구 소재 검도부 훈련장으로 관외 출장을 나가,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때마다 내부 갑질·폭력 여부와 훈련 이행 실태 등은 살피고 있지만, 선수단 전반적인 운영은 감독·코치 책임과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수단 근로계약서 8조에 명기된 성범죄 등 각종 비위행위 금지 의무의 이행 여부는 파악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신분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수사 개시 통보 대상도 아니다. 사실상 입단 이후 범법행위 등을 파악할 제도적 근거는 없다시피 하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실제 북구는 고참급 선수 A씨의 중대 성범죄 비위를 1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광주지법은 이달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재판 직전 A씨는 '가족 병 수발' 명목으로 자진 사직을 신청했고, 북구는 지난달 말 의원면직(사직) 처리했다.
애당초 비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북구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징계(견책·감봉·해임)도 하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혈세로 A씨에게 퇴직금·연가보상비 1850여만 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북구는 "1년 사이 알았더라도 마땅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퇴직금 제한·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논란을 더 키웠다.
그러나 현행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감봉' 또는 '해임' 징계가 있었다면 A씨의 월 평균 보수액, 근무기간 등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졌고, 혈세를 일부라도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북구의회 소속 여성의원 9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도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이 산하 검도부 선수 1명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제도 강화와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북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단 관리·감독 대폭 강화에 나선다.
우선 검도선수단 운영 특별 감사를 예고했다. 선수 임용·재임용 과정에서 범죄사실(결격 사유)을 조회하고 근로계약에도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통보 의무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또 분기별 1차례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실시한다. 또 퇴직 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퇴직금 삭감 또는 환수 조처키로 했다. 징계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을 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 선수단 관리·감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도부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허위 전지훈련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각종 훈련 시 특정 업체 식대 전액 지출 ▲검도 장비 구매 특정 업체 편중 사실 등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북구는 검도부 감독 해임과 개선방안 수립·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 구정 홍보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북구 검도부의 한 해 편성 예산은 2022년도 기준 7억 2000여만 원이다. 이 중 훈련 취소 등으로 5억 7500여만 원만 집행, 나머지 예산은 불용 처리됐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검도부 운영비 명목으로 8억 4900만 원이 증액·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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