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공소 기각…법원 "吳,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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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서 '뉴스 공장' 진행을 맡은 김어준 씨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 씨도 오 시장의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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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피해자측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서 '뉴스 공장' 진행을 맡은 김어준 씨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 씨도 오 시장의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 직후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김씨는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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