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밤 성관계 거부한 아내 ‘성폭행’ 주장…法 ‘무죄’

이동준 2023. 8.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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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아내와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B씨는 직후 강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이다.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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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심원, ‘무죄’
사진=뉴시스
신혼 첫날밤 아내와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0대 남성 A씨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키웠고 지난 2021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해 11월 태국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러다 비자발급 문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떨어진 채 지냈고, 지난해 3월8일 B씨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문제는 그다음 날 발생했다. 이들은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B씨는 직후 강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사흘 뒤인 3월12일에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이때는 B씨에게 성관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A씨는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해 왔고, 비자 발급 직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옷을 강제로 벗겼고 폭언뿐만 아니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이주여성센터에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전달, 센터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 간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신고를 당해 강제출국될 수 있고 자가격리 중이라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로 밝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가 한국 체류자격을 노렸다고 해도 양형에 반영할 사정일 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이다.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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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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