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 불구속 기소

정세진 기자 2023. 8.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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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2일 김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공범인 A씨에 대해서도 대마 절취, 상습 대마 흡연 등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2월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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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를 받는 김예전 전 녹생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2일 김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공범인 A씨에 대해서도 대마 절취, 상습 대마 흡연 등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김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2월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김 전 대표는 대마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28일 녹색당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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