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전국서 443건...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한 30대도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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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2분께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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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43건을 수사해 이중 192건(2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2분께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블라인드 측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계정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올린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더 크게 일었다.
경찰은 경찰관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추궁하고 있다. A씨에게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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