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아 살해·유기 20대 친모 검찰 송치

오영재 기자 2023. 8.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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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정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B군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뒤 인근 방파제로 들고가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살해했거나 유기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초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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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겪던 중 육아 힘들어" 자백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정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B군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뒤 인근 방파제로 들고가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육아가 힘들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군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트라포드는 현재 석회석 등으로 매립된 상태다. 이 때문에 B군의 시신을 확인할 수 없어 DNA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A씨와 교제한 C씨가 친부로 추정되고 있지만, C씨는 자신이 친부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키우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등 임대료를 수 개월째 내지 않는 등 개인 채무도 3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귀포시는 B군이 출생 신고 기록은 있지만 의무예방접종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B군의 소재를 묻는 시청 직원에게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지난달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살해했거나 유기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초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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