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블라인드에 `강남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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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직원이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쯤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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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직원이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쯤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인증해야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긴급히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만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또 이같은 행위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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