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흉악범 전담교도소 추진·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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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당정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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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당정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흉악범들을 따로 모아 특별 관리를 통해 교정·교화를 더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의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법안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합니다.
이날 논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와 병간호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안 강화도 추진합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듭니다.
또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합니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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