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30만원까지 가능'

정병혁 2023. 8.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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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증가 관련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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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증가 관련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3.08.22.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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