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30만원까지 가능'
정병혁 2023. 8. 22. 14:4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명절선물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08.22. jhop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