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1호 안건은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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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출범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 민원 제 1호 안건이 결정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청 자연마루에서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보훈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자부담 고충 민원'이 1호 안건으로 상정돼 제도 개선 추진 의견이 채택됐다.
보훈병원은 모두 지원 되지만 제주도내 보훈위탁병원에서는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영상), 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만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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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거주지 구분 없이 진료비 지원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올해 초 출범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 민원 제 1호 안건이 결정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청 자연마루에서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보훈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자부담 고충 민원’이 1호 안건으로 상정돼 제도 개선 추진 의견이 채택됐다. 도내 거주 국가유공자가 신청한 이번 민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진료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보훈병원은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6개소가 있지만 제주에는 없다. 제주의 경우 13개 병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돼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병원과 보훈위탁병원은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훈병원은 모두 지원 되지만 제주도내 보훈위탁병원에서는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영상), 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만 지원되고 있다.
도내 보훈대상자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보훈병원을 찾으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왕복 경비 등으로 인해 보훈위탁병원을 방문하는 실정이다. 결국 사는 곳이 제주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보훈대상자와 의료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셈이다.
도 시민고충처리위는 제5차 회의에서 도내 보훈대상자들을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 보훈청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건의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민고충처리위 결정은 도내 1만2000명 내외 보훈대상자들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도 국가보훈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의견을 개진, 고충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도 시민고충처리위는 도민 고충민원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과 출연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조사권’도 갖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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