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 폐기물업체 돈 받은 이장들 입건 조사

박병기 2023. 8.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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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용산면 이장들을 배임수증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용산면에서는 지난 6월 모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 이 업체와 결탁한 A 이장이 동료 이장들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을의 대표인 이장이 돈을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 줬다면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정확한 인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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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적용,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진행돼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용산면 이장들을 배임수증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영동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쉽게 표현해 일반인 간의 뇌물죄에 해당한다.

용산면에서는 지난 6월 모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 이 업체와 결탁한 A 이장이 동료 이장들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이장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17명의 이장을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마을의 대표인 이장이 돈을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 줬다면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정확한 인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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