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총기 강도라니"…안전지대 위협 받나[이슈시개]
"국내에서 총기 강도라니 별 일이 다 있네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발생한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불안 섞인 의구심이 쏟아졌다. 전북경찰청이 전날 전북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수십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외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가 총기로 보이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A씨 범행도구는 다행히 '장난감 총'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을 넘어 이번 일까지 "매일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긴다"고 경악하는 누리꾼들은 "마약도 쉽게 구하는 걸 보면 (총기까지) 경찰도 모르는 루트가 뚫린 건 아닌지", "몇 년 동안 여기저기 실탄도 발견됐다"고 밀수 총기 및 실탄 관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직무, 제조, 판매 등으로 총기 소지의 허용을 제한하고, 이외에는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총기 안전지대'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총기 사고는 총 20건, 이 가운데 고의사고는 12건이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서에 등록되지 않은 권총으로 극단 선택을 했고, 같은 해 6월 전남 여수에서는 20대 남성이 해외 사이트서 구매한 뒤 신고하지 않은 화살 공기총으로 파출소에 화살을 쏘기도 했다.
총기는 어디에서 온 걸까.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에는 극중 인물 김경자가 '총기밀수'를 인터넷 검색한 뒤, 한 일당을 만나 장총을 구매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개인 간의 불법 총기 거래는 마냥 드라마 속 허구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무기 판매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4년간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 판매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의 경우, 총기 판매를 미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사기행위가 있는 탓에 판매 글을 실제 총기거래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총기의 국내 불법 반입이 꾸준한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밀수 총기류와 실탄류가 각각 130정, 2532발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 총기류는 202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총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실탄류 밀수는 지난해 240발이 적발돼 2021년 대비 2.8배로 늘어났다.
지난 4월에는 필로폰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국내 자생의 불법 총기제조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위장 수입한 총기 부품을 모의 총기 부품과 결합해 완제품을 만들어 사고 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총기 부품을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설계 정보를 찾기 어렵다. 관련 정보 게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가 즉각 가동되기 어려운 외국 서버의 사이트나 유튜브 해외 계정에선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무기류 정보제공과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21년 744건에 비해 2022년 9월 기준 4796건에 달했다.
개인이 불법으로 무허가 제조한 완제품은, 이른바 '사제총기'로 불리는데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된다. 실제 총기는 프레임에 추적 가능한 총기 번호가 있지만 완구 프레임을 개조할 경우 번호가 없어 식별이 어려운 유령총기, '고스트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와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불법무기류 정보가 늘고 접근이 쉬운 데 반해,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 건수는 감소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무기 소유자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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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유진 기자 j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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