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지연에… 양대노총 "정치야합 책임 엄중" 민주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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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운동본부는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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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 회견
양대 노총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달콤한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운동본부는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년간 노동자들이 죽고 희생된 것보다 더 절박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나”라며 “민주당은 권한이 없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정부가 방해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며 “민주당이 한국노총의 신뢰를 배신하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의원은 “본회의 처리 협의 과정에서 (8월 법안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만 민주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며 9월 국회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를 겨냥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정부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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