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20대 BJ '징역 3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청자를 때리고 가혹행위
숨지자 사체 유기…고등학생 공범도 붙잡혀
자신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을 보던 시청자인 피해자를 2022년 2월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했다. 고등학생인 B씨도 A씨를 도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사체를 인근 공터에 유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선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성폭행 고소당한 50대…1심 "무죄"
- "신분증 보여주세요" 편의점주 요청에…10대, 흉기 꺼냈다
-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한 현역 군인 검거…초등생도 피해
- '이다영은 왜 이제야 김연경을 저격했나' 의미는?
- 백일 된 아들 살해 후 쇼핑백 담아 유기한 20대 친모
- 尹정부 강제징용 배상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은 '질식'
- "양평道 예타 보완안 왜 배제했나"…尹 부부 해명 촉구
- "사령관, 1사단장이 쪽팔리게 합참명령 운운하면 직권남용"
- 심부름 못했다고 하자…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