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더 쓴 의료비 1인당 132만원 환급, 방법은?

지용준 기자 2023. 8.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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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8264만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금이 6억1437만원이었으나 A씨는 본인 부담 의료비로 6827만원을 냈다.

하지만 A씨는 8월 건보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로 확정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03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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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환급한다. 2021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세종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8264만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금이 6억1437만원이었으나 A씨는 본인 부담 의료비로 6827만원을 냈다.

A씨는 2022년 이미 본인 부담 상한제의 사전 적용으로 최고 본인 부담 상한액인 598만원을 부담한 상태였고 6228만원은 건보공단에서 내줬다. 하지만 A씨는 8월 건보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로 확정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03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495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A씨처럼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환급한다. 1인당 약 132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6만5921명·1조7999억원에서 2022년 186만8545명·2조470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이 총 2조4708억원 규모로 환급을 받는다. 이경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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