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담합행위 업자 31명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a7499@naver.com)]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판매 가격을 부풀려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판매 가격을 부풀려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했다.
31명 피고인은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3년간 광주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147개교의 교북 구매 입찰에서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광주지역 교복업체 운영자들로, 최근 3년간 광주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총 387회의 교복 입찰 중 289회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한 학교가 교복 입찰을 공고하면, 낙찰 받기로 한 A업체가 30만1000원, 들러리업체인 B·C업체는 각각 30만2000원, 30만3000원을 적어내는 식이었다.
이날 첫 재판에서 31명 피고인 중 20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11명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은 입찰 사실은 있으나 입찰 담합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일부 교복 대리점주는 "연습 삼아 입찰해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다수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사건인 만큼, 혐의를 모두 인정한 20명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1월께 우선 선고하기로 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경우는 추가로 기일을 잡아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혐의를 인정해 이날 최후진술 한 피고인들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운영난이 심각해 담합을 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 측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달리할 예정"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서명으로 구형량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이재명 비회기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쌓기"
- 오염수 방류 코앞…민주 "日, 오늘 역사에 후회 남길 결정"
- 미국 지지 받고 자신감 붙은 일본, 24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작
- 북한, 3개월 만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추진…긴장 높아지는 한반도
- 건설노조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
- [만평] 묻지마 범죄
- 한동훈, '특활비' 의혹에 "이재명 '법카' 의혹은 넘어가놓고…"
- 국민의힘, '검수완박' 때문에 무차별 흉악범죄
- 엄벌이 능사 아니다? 그럼 법은 왜 '신림 강간살인' 막지 못했나
- 국방부 장관, 해병대 보고서 "왜 결재했냐"에 "변명같이 들리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