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놓고 경찰 ‘반발’
면허정지 3만원·취소 5만원 포상금
“신고 1건 처리에 3시간 이상 걸려”
경찰 노조 ‘직협’서는 성명 준비 중
22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면허 취소·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는 30만원,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가중까지 이어지면서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신고 포상제가 부활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애월해안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계기로 작용했다.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고, 6월에는 제주경찰청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경찰은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의 지휘를 받는다.
반면 제주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공백과 업무 가중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 노조 격인 제주경찰청·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에서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통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 1건 처리하는데 3~4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 뒤 제도를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고 포상제 시행 관련 의견을 제주경찰청에 물은 뒤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제주경찰청이 요구하는 자치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도 일부 수용한 상황이다. 다만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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