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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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던 이 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납을 요청했으며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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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던 이 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적용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도가 쌍방울그룹에 도지사 방북 비용 약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대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윗선'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납을 요청했으며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옥중편지'를 통해 이 같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진술, 경기도·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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