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장·병원장 자격 완화 조례 추진…"경영 성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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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2일 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 원장과 산하 6개(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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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2일 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 원장과 산하 6개(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의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보건·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각각 완화했다.
특히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단순히 '병원경영 전문가'로 자격요건을 낮췄다.
6개 병원장도 의료원장처럼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의료경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장과 6개 병원장을 선발해 병원경영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공익성 추구가 우선이지만, 경영 성과도 중요한 만큼 의료원장·병원장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14일 기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평균 49.7%에 그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평균 병상 가동률은 70%를 웃돌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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