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 산재 신청…“사과, 재발 방지 촉구” [사건수첩]

오상도 2023. 8.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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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 사망과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사'를 주장하는 기업 측에 맞서 가혹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김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난한' 여로에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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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서 회견
“엄정 수사해 참담한 죽음 막아야"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 사망과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사’를 주장하는 기업 측에 맞서 가혹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김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난한’ 여로에 들어선 것이다. 이들은 기업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는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과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는 연장 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씨의 친형인 동준씨도 참석했다. 동준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 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내 동생을 살려달라.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김씨는 폭염 속에서 많은 카트를 밀며 하루 4만보나 되는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다”며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가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거리에 휴게실이 있던 탓에 (고인은) 제대로 된 냉방 장치도 없는 곳에서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과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숨진 동호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18분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으나, 지난 6월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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