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 산재 신청…“사과, 재발 방지 촉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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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 사망과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사'를 주장하는 기업 측에 맞서 가혹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김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난한' 여로에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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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수사해 참담한 죽음 막아야"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 사망과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사’를 주장하는 기업 측에 맞서 가혹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김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난한’ 여로에 들어선 것이다. 이들은 기업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어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는 연장 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씨의 친형인 동준씨도 참석했다. 동준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 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내 동생을 살려달라.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동호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18분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으나, 지난 6월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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