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백억원 전세사기 2개 조직 121명 검거

조탁만, 김신은 2023. 8. 22.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로 수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관련 2개 조직 12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또다른 전세사기 조직 일당은 신탁회사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32차례에 걸쳐 은행 등 26개 금융기관에서 57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관련 일당 12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전세사기로 수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관련 2개 조직 12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나 오피스텔 집주인들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세입자를 확보한 컨설팅 업자와 짜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 때 자본금도 없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부동산 물건을 매입한 뒤, 미리 섭외해 둔 신용불량자인 허위 명의자에게 명의대여비로 400~500만 원을 주고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거래가 끝내고 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했다. 대부분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들 중 53명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 중 또다른 전세사기 조직 일당은 신탁회사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32차례에 걸쳐 은행 등 26개 금융기관에서 57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