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100% 확보" 속여 조합원 모집... 남양주 분양대행사 대표 등 송치

이대현 기자 2023. 8.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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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남양주에서 아파트부지 확보 정도를 부풀려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2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남양주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부지를 100% 확보했다고 속여 광고한 뒤 조합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부지를 70~80% 정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은 결국 토지확보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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