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골프?" 아내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50대에 집유

홍승주 기자 2023. 8.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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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류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5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며 따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3일 B씨가 경기 부천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했고, 3일 뒤인 5월 6일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이 이를 말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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