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했다면 17만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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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지난해 지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예컨대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으로 책정된 건보 가입자가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한액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86만 8,545명이며,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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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실시
내일부터 신청…총 2조 4,708억 원
내일(23일)부터 지난해 지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약 187만 명 가량인데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한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지급되는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소 83만 원에서 최대 598만 원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5만 2,850원 이하인 소득 1분위인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이 83만 원이며, 소득 10분위인 경우 598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으로 책정된 건보 가입자가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한액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86만 8,545명이며,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의 비중이 85%이며, '65세 이상'의 비중은 53.7%입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인 상황에서 이미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는 미리 1,664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내일부터 관련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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