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애니카 대표, '동의 없이 협의회비 공제'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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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직원 6명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원협의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는 법외노조로, 조합원의 회비 공제는 적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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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열 "법외노조 공제 적법…고의성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와 피고인이 맡은 역할, 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역사와 위상,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과 공제 중단 관련 의사를 확인한 시점, 회사와 협의회의 입장 차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직원 6명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원협의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제액은 매월 1만8000원 내외로, 미지급 임금은 총 50만6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노조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 간 단체협약으로 공제 방식 등을 정하는데, 이 사건 쟁점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는 법외노조로, 조합원의 회비 공제는 적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설령 협의회가 노조가 아니라고 해도 조합원 측 동의가 있어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5월 검찰이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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